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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총칙(總則)

 

第1條 명칭(名稱)

본회(本會)는 진주류씨대종회(晉州柳氏大宗會)

[이하(以下) 본회(本會)라 칭(稱)함]라 한다.

第2條 목적(目的)

본회(本會)는 선조(先祖)를 경모(敬慕)하고 그 유업(遺業)을 선양(宣揚)하며 향토문화 유적을 보호 계승하며 종원(宗員) 상호간(相互間)의 돈목(敦睦)을 도모(圖謀)하고 후손의 육영과 종중(宗中) 재산(財産)의 합리적(合理的)인 운영(運營) 관리(管理)를 기(期)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第3條 조직(組織)

본회(本會)의 종원(宗員)은 인(仁)자(字) 비(庇)자字를 중시조로 모시며, 병자보(丙子譜:1756년) 기축보(己丑譜:1829년) 을사보(乙巳譜:1905년)에 선대가 보록되고 병인보(丙寅譜)에 이르기까지 보록된 진주류씨(晉州柳氏) 종원(宗員)으로 조직(組織)한다.

第4條 사무소(事務所)의 소재지(所在地)

본회(本會)의 종약소(宗約所)는 경기도(京畿道) 고양시(高陽市) 행신동(幸信洞) 山 106-8(번덕洞)에 두고 사무소(事務所)는 경기도(京畿道) 광명시(光明市) 철산동(鐵山洞) 428번지 본회(本會) 회관(會館)에 둔다.

第5條 사업(事業)의 종류(種類)

본회(本會)는 第2條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事業)을 행(行)한다.

1. 선조(先祖)의 향사(享祀) 및 숭조(崇祖), 돈목사업(敦睦事業)

2. 수보(修譜) 및 종원(宗員) 교양사업(敎養事業)

3. 경조(慶弔), 경로(敬老), 향토유적보호(鄕土遺蹟保護) 계승사업(繼承事業)

4. 후손(後孫)의 육영(育英) 및 장학사업(奬學事業)의 권장(勸奬)

5. 기타(其他) 본회(本會)의 고유목적(固有目的)에 맞는 사업(事業)

第6條 종약(宗約)의 변경사업(變更事業)

본회(本會)의 종약변경(宗約變更)은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2章 총회(總會)와 이사회(理事會)

 

第7條 총회(總會)

총회(總會)는 회장(會長)과 종원(宗員)으로서 구성(構成)하여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구분(區分)한다.

第8條 정기총회(定期總會)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每年) 음력(陰曆) 10月 1日 개최(開催)한다.

第9條 임시총회(臨時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는 다음의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 회장(會長)이 이를 소집(召集)한다.

1. 회장(會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2. 종원(宗員)의 삼분지(參分之) 일(壹) 이상(以上)의 회의(會議)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사항(事項)과 소집(召集)의 이유(理由)를 기재(記載)한 서면(書面)을 회장(會長)에게 제출(提出)하고 소집(召集)을 청구(請求)할 때

3. 전항(前項)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에는 회장(會長)은 이주일(二週日) 이내(以內)에 총회(總會)를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第10條 감사(監事)의 총회 소집(總會 召集)

감사(監事)는 다음 各 1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는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소집(召集)한다.

1. 회장(會長)의 직무(職務)를 행(行)할 자(者)가 없을 때

2. 전조(前條) 2항(項)의 청구(請求)가 있을 경우에 회장(會長)이 정당(正當)한 이유(理由)없이 총회(總會) 소집(召集) 절차(節次)를 취(取)하지 아니할 때

3. 감사(監事)가 본회(本會)의 재산상황(財産狀況)에 부정(不正)을 발견(發見)하고 이를 총회(總會)에 보고(報告)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

第11條 총회(總會)의 개최통지(開催通知)

임시총회(臨時總會)는 개최(開催) 7日 전(前)까지 그 회의(會議)의 목적(目的)으로 하는 사항(事項)을 통지(通知)하여 이를 소집(召集)한다.

第12條 총회(總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

다음 사항(事項)은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1. 종회(宗會) 종약(宗約)의 변경(變更)

2. 기본재산(基本財産)의 취득 처분(取得 處分)

3. 임원(任員)의 선임(選任)과 해임(解任)

4.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등 승인(承認) 손익계산(損益計算) 손익금 처분(損益金 處分)

第13條 총회(總會)의 개회(開會)와 의결 정족수(議決 定足數)

1. 총회(總會)의 의사(議事)는 출석 종원(出席 宗員) 과반수(過半數)로 의결(議決)하고 가(可)묤부(否) 동수(同數)인 때에는 의장(議長)이 정(定)하는 바에 의(依)한다.

但, 종약(宗約)의 변경(變更)은 출석종원(出席宗員)의 삼분지(參分之) 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2. 회장(會長)은 총회(總會)의 의장(議長)이 된다.

3. 第9條 1, 2항(項)에 의한 종원(宗員)의 출석(出席)이 없을 때에는 회장(會長) 또는 감사(監事)는 이십일(貳拾日) 이내(以內)에 다시 총회(總會)를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이 경우(境遇)에 있어서는 1項의 규정(規定)에 불구(不拘)하고 개회(開會)하여 의결(議決)할 수 있다.

4. 출석 종원(出席 宗員)이라 함은 매년도(每年度) 도기(到記)에 기재(記載)된 인원(人員)을 총 종원(總 宗員)으로 간주(看做)한다. [미성년자(未成年者) 제외(除外)]

第14條 이사회(理事會)의 구성(構成)

이사회(理事會)는 회장(會長)과 부회장(副會長), 총무(總務) 및 부총무(副總務), 이사(理事)로 구성(構成)하며 회장(會長)이 이를 소집(召集)하고 그 의장(議長)이 된다.

第15條 이사회(理事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

다음 각호(各號)의 사항(事項)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받아야 한다.

1. 총회(總會)로부터 위임(委任)받은 사항(事項), 집행부(執行部)에 위임(委任)한 사항(事項) 및 총회(總會)에 부의(附議)할 사항(事項)

2.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결산(決算)과 예산(豫算)에 관한 사항(事項)

3. 분담금(分擔金)에 관한 사항(事項)

4. 기타(其他) 중요(重要)한 사항(事項)

第16條 의사록(議事錄) 작성(作成)

제회의(諸會議)의 의사(議事)에 관한 경과 요령(經過 要領)과 그 결과(結果)를 기재(記載)한 의사록(議事錄)을 작성(作成)하고 총회(總會) 의사록(議事錄)엔 의장(議長)과 종원(宗員) 3人 이상(以上) 기명날인(記名捺印)한다.

재산(財産) 취득처분(取得處分) 및 변경사항(變更事項)일 때에는 의장(議長)과 종원(宗員) 6人 이상(以上)의 기명날인(記名捺印)한다.

총회(總會)와 이사회(理事會)에 부의(附議)할 사항(事項)이 동일(同一)할 시에는 합석 결의(合席 決議)하고 의사록(議事錄)을 생략(省略)한다.

 

 

第3章 임원(任員)

 

第17條 임원(任員)

본회(本會)에 다음 임원(任員)을 둔다.

1. 고   문(顧   問) 약간명(若干名)

2. 회   장(會   長) 1人

3. 부회장(副會長) 4人

4. 이   사(理   事) 29人

     [정(正), 부회장(副會長), 총무(總務) 포함(包含)]

5. 감   사(監   事) 2人

6. 총   무(總   務) 1人

7. 부총무(副總務) 약간명(若干名)

但, 대외관계사업(인묤허가, 기타 等)은 상임이사(常任理事:7名限)를 선임(選任)하여 그 업무(業務)를 수행한다.

第18條 임원(任員)의 직무(職務)

1. 고문(顧問)은 회장(會長)의 자문(諮問)에 응(應)한다.

2.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여 업무(業務)를 총괄(總括)한다.

3.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며 회장(會長)이 유고시(有故時)에는 그를 대리(代理)하고 그 직무(職務)를 행(行)한다.

(但,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4. 감사(監事)는 본회(本會)의 재산(財産)과 업무집행상황(業務執行狀況)을 매(每) 회계년도(會計年度) 1回 이상(以上)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結果)를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5. 총무(總務)는 총회(總會)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 사항(事項) 및 회장(會長)의 지시(指示)에 의거(依據) 서무(庶務) 재산보존(財産保存) 회계(會計)에 관한 업무(業務) 일체(一切)를 처리(處理)한다. 총무(總務)는 부총무(副總務)와 함께 총무단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할 수 있다.

6. 부총무(副總務)는 총무(總務)를 보좌(補佐)하며 총무(總務) 유고시(有故時)에는 그를 대리(代理)하고 그 직무(職務)를 행(行)한다.

第19條 임원(任員)의 선임(選任)

임원(任員)은 총회(總會)에서 선임(選任)한다. 但, 이사(理事)는 파별(派別)로 안배(按配) 각파(各派)에서 추천(推薦)하여 선임(選任)한다.

第20條 임원(任員)의 임기(任期)

회장(會長), 부회장(副會長), 감사(監事), 총무(總務), 부총무(副總務), 이사(理事)의 임기(任期)는 3年으로 한다. 상기(上記) 임원(任員)은 연임할 수 있다.

第21條 임원(任員)의 자격제한(資格制限)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하는 자(者)는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이 될 수 없다.

1. 종원(宗員)으로 미분명(未分明)한 자(者)

2. 미성년자(未成年者)

3. 금치산자(禁治産者) 및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및 파산자(破産者)

4.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을 받은 날로부터 3年을 경과(經過)하지 않은 자(者)

5. 공공기관(公共機關)에서 징계처분(懲戒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3年을 경과(經過)하지 않은 자(者)

第22條 임원(任員)의 해임(解任)

임원(任員)에 비행(非行)이 있거나 기타(其他) 부당(不當)하다고 인정(認定)될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任期中)이라도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에 의거(依據) 해임(解任)할 수 있다.

第23條 임원(任員)의 성실(誠實) 의무(義務)

1.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은 총회(總會), 이사회(理事會)의 결의(決議)를 준수(遵守)하고 성실(誠實)하게 그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2. 임원(任員)이 그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함에 있어 고의(故意) 또는 중대(重大)한 과실(過失)로 본회(本會)나 타인(他人)에게 가(加)한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단독(單獨) 또는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責任)을 져야 한다.

第24條 서류비치(書類備置)의 의무(義務)

회장(會長)은 종약(宗約), 재산권리증서(財産權利證書), 회의록(會議錄), 종원명부(宗員名簿)를 사무소(事務所)에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但, 종원 명부(宗員 名簿)는 음력(陰曆) 10月 1日 세향(歲享) 도기록(到記錄)으로 대(代)한다.

第25條 임원(任員)의 보수(報酬)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은 명예직(名譽職) 무보수(無報酬)로 한다. 但, 여비(旅費), 기타 경비(其他 經費)는 재정형편(財政形便)에 의하여 실비 지급(實費 支給)할 수 있다.

 

 

第4章 재정(財政) 회계년도(會計年度)

 

第26條 재정(財政)

본회(本會)의 재정(財政)은 위토(位土)에서의 수입금(收入金), 찬조금(贊助金), 분담금(分擔金), 회관(會館)의 과실금(果實金)으로 충당(充當)한다.

第27條 자산(資産)에 관한 사항(事項)

선조(先祖)의 묘소(墓所), 위토(位土), 임야(林野) 및 기타(其他) 일체(一切)의 자산(資産)은 본회(本會)의 명의(名義)로 등기(登記)를 하여야 한다.

但, 대종회(大宗會)에서 관리 운영(管理 運營)하는 사항(事項)의 재산(財産)에 국한(局限)하기로 한다.

재산(財産)의 유래(由來) 내역서(內譯書)를 작성(作成) 이를 이사회(理事會) 및 총회(總會)의 의사록(議事錄)에 기록(記錄) 첨부(添附)하여 회장(會長)은 이를 사무소(事務所)에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第28條 회계년도(會計年度) 및 사업년도(事業年度)

본회(本會)의 회계(會計) 및 사업년도(事業年度)는 1月 1日부터 당년(當年) 12月 31日로 한다.

第29條 결산(決算)

회장(會長)은 정기총회(定期總會)에 수지결산서(收支決算書)를 제출(提出)하여 승인(承認)을 득(得)하여야 한다.

 

 

第5章 세향(歲享)과 관리인(管理人)

 

第30條 시제(時祭)

세향(歲享)은 年 1回로 하되 매년(每年) 음력(陰曆) 10月 1日로 정(定)하기로 한다.

第31條 관리인(管理人)

묘막(墓幕:사당(祠堂), 재실, 관리사 포함)에는 관리인(管理人)을 두고 재산(財産)을 수호(守護)케 하며 이 때에는 계약서(契約書)를 체결(締結)하여 한계(限界)를 명백(明白)히 하여야 한다.

대종회(大宗會) 회관(會館)에는 관리 책임자(管理 責任者)를 두어 관리 운영(管理 運營)하도록 한다.

 

 

第6章 표창(表彰)과 징계(懲戒)

 

第32條 종원(宗員)의 표창(表彰)

본회(本會)의 사업(事業)에 적극(積極) 참여(參與)하여 그 공적(功績)이 현저(顯著)한 者에 대하여는 공적서(功績書)를 작성(作成) 이사회(理事會)의 결의(決議)를 얻어 표창(表彰)할 수 있다.

第33條 종원(宗員)의 징계(懲戒)

본회(本會)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한 者에 대하여는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 응분(應分)의 징계(懲戒)를 할 수 있다.

 

※ 本 종약(宗約)은 1974年 陰 10月 1日부터 시행(施行)한다.

1974年 갑인(甲寅) 陰 10月 1日 시행(施行)

1977年 정사(丁巳) 陰 10月 1日 일부개정(一部改正)

1986年 병인(丙寅) 陰 10月 1日 일부개정(一部改正)

1995年 을해(乙亥) 陰 10月 1日 일부개정(一部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