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산장학회 연혁

① 1988년 7월 26일 : 진산장학회 창립 발기 11인 회의 개최.

 〈발기 취지문〉

오문(吾門)의 대종회를 현 회장단에서 20餘 성상(星霜)을 훨씬 넘도록 사재를 부담 충당하여 위선사업(爲先事業)에 봉사하였음은 오로지 소비성에 그쳐 왔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986년(丙寅)에 수보사업(修譜事業)을 이룩함에 있어 종원 독지가(篤志家) 여러분께서 성원의 희사금을 염출하여 주시어 약간의 기금이 마련되어 대종회 운영의 애로를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장학 사업에 있어서 회장단에서는 예손(裔孫)들의 수재육성에 뜻을 두고 유념하여 오던 육영사업을 실현하여 영구적으로 우리 가문의 대대손손 만대(萬代)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사업이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근세의 사회적 변천에 따라 후손들의 향학의 진로를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수재(秀才)들의 육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자손 중에 장래가 유망되는 수재로서 가세(家勢)가 빈곤하여 또는 연구를 지속할  수없는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서 장학금고(獎學金庫)를 설치함과 기본재산조성 확립에 있어서는 각 종중의 찬조금과 독지 회원의 찬조금, 정회원 및 보통 회원의 입회비로서 충당합니다. 장학생 선발 대상자는 우선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4년제 대학교 학생,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하며 사업의 진행은 89년도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장학생으로 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성장 후 반드시 장학회 회원이 되어 장학회 육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장학회의 회원자격으로서 거주소(居住所)를 분명히 하여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학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함과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가집니다. 장학 사업은 오문의 영구적인 사업으로서 숭조 돈종 애족(崇祖 敦宗 愛族)하는 지표로 삼고 수재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 종문(宗門)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근본 취지이므로 전 종원(全 宗員)의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발기인 : 류근창, 류백규, 류윤수, 류내겸, 류근주, 류희수, 류병석, 류희윤, 류동기, 류근석, 류학규

 ② 1988년 10월 18일 : 진산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 장학기금 조성표

구분

종중찬조금

찬조회의금

입회비

장학재산 기금

비고

기금신입(申込)액

52,500,000

61,000,000

12,400,000

125,900,000

 

 

 ③ 1988년 11월 9일 : 진주류씨대종회 진산장학회 창립 보고.

 ④ 1989년 8월 1일 : 진산장학회 장학사업 시행.

  - 제1회 장학금 지급 내역

사업 시행 년도

교육과정

학년별

인원수

인당지급액

합계

비고

1989년도

고등학교

3학년

7명

100,000

700,000

 

대학교

2~3학년

7명

500,000

3,500,000

 

대학원

 

2명

600,000

1,200,000

연구생

 

2. 1993년 진주류씨대종회 진산장학회로 흡수통합 결의

    - 재정은 진산장학회 창립 시 조성된 기금과 대종회의 부대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다.

 


 

 

진산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사진


 

3. 진산장학회 운영

 

 

진산장학회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류씨대종회 종약(제5조4항)의 장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조의 유덕(遺德)을 숭모하고 영재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사업)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숭조, 돈종, 애족을 지표로 하는 수재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회 회원 가입 및 기탁금에 의한 장학자금의 확충 사업

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진주류씨 진산군 휘인비 후예로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2장 조직운영과 재정

 

제4조(운영조직) 진주류씨대종회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총무 1명, 간사 1명, 계 9명으로 업무를 주관하게 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임무) 장학회 발전방향과 全宗員이 신청한 장학생 중 수혜자를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수혜 자격)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숭조, 돈종과 부모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한 자.

         3. 사회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7조(재정) 진산장학회의 재정은 본회 창립 시에 조성된 장학기금과 진주류씨대종회의 부대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 본회는 장학자금의 집행내역을 회계 처리하여 고유목적계정에서 결산한다.

제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10조(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한다.

제11조(자격요건)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급연도의 前學年 성적이 B학점 이상의 성적 우수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父,母가 없는 학생        ④ 선발위원회에서 특별히 선발된 자

          ⑤ 국외 유학생과 휴학생은 제외한다.(단, 휴학생은 복학하면 장학생 대상)

제12조(장학금 지급액) 수혜자 전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제13조(신청서류)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신청서 1통        ② 당해년도 3월 1일 이후 발행 재학증명서 1통

          ③ 성적증명서 1통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

제14조(신청과 지급일시) ① 장학금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감 처리한다.

          ② 장학금은 매년 5월 중에 택일하여 진주류씨 세장지(世葬地) 명인각 대전(臺前)에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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