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

  2010. 05. 13.  법인설립 허가 신청(남부교육청)

  2010. 06. 01.  법인설립 허가서 발급(서울특별시 교육청)

  2010. 06. 11.  재단법인 대승장학회 등기

  2010. 06. 16.  재단법인 대승장학회 고유번호증 발급(영등포세무서)

  2010. 06. 17.  재단법인 대승장학회 재산이전 완료

  2010. 06. 24.  제1차 이사회 개최

 

2. 초대회장

  2010. 06. 10.  류 근창(진주류씨대종회 회장)

 

3. 설립취지[발기 취지문]

범류씨 유씨(류씨성,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의 후손 및 종문의 시조인 대승공의 후손은 일백만명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미 훌륭한 인력으로 사회에 배출되어 종문과 사회, 나아가서 국가에 멸사봉공하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중에 있는 후손들 가운데는 노력과 학업 능력은 월등하면서도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자질이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보고 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용기를 심어주어 밝은 희망을 가지고 학업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되어 재단법인 대승장학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함으로써 종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자 대승장학회 대표 류근창  

 

4. 설립당초의 기본자산 목록

                                                                                  2010년 6월 1일 설립허가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 금

5계좌

930,000,000

 

채 권

2종

480,000,000

 

합계

 

1,410,000,000

 

 

 

5. 장학사업

                               

① 재단설립 당시 기본자산 중 10억원에 대한 장학생수 배분은 문화류씨(6) : 진주류씨(4)의 비율에 의한 장학생 선발권이 주어지며 과실금 수익의 변경에 따라 장학생 선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및 물품 포함한 1억원 상당의 장학기금을 출연한 경우 장학생 3명을 우선 배정한다.

③ 장학금 수혜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 2년생 이상의 “A”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④ 1억원 이상 장학기금 출연자의 경우 장학생 선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선발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 ④항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대승장학회 이사장과 출연자의 공동명의로 장학증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