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칭)


본 위원회는 진주류씨대종회 홈페이지(www.jinjuryu.com)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본 규약은 진주류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업무)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진주류씨 후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4(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 편집위원장을 편의상 위원장으로 호칭한다.


1)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 : 6(총무 1, 편집위원장 1, 종파별 대표 1×4종파)

감사 : 2(대종회 감사 겸임)

2)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각종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한다.

 

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최초의 임원 임기는 대종회 임원 임기와 같으며 연임 할 수 있다.

 

6(임원의 임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7(위원회 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회의 규약 개정() 심의 및 세부 운영 계획.

. 인터넷족보 등재, 삭제, 이기 등 심의.

.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등의 결정.

.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인터넷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분기별로 수정 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단인원수가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수시로 등재할 수 있다.

 

8(재정)


대종회 지원금

찬조금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진주류씨인터넷족보 등재(收單)신청서 기재요령 참조)

사업을 경영하시는 종친이 종회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회에 수입된 자금은 위원회에서 관리 및 회계 처리하여 대종회에 보고한다.

 

9(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0(신용정보 유출금지)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11(도메인)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jinjuryu.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효력의 발생)


이 관리규약은 대종회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3(시행일)


본 관리규약은 201311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관리규약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약중 제4조, 제5조는 삭제하고 회장단에서 업무를 겸임한다.(201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