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직,관청,족보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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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족보에 자기의 이름과 행적(行蹟)을 등재할 때에는 우선 본인 이름과 행적을 수단용지 등에 기재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원고를 단자(單子)라고 하고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고 한다. 따라서 족보를 편찬하려면 많은 분들의 단자(單子)를 접수받아 편집하고 인쇄·제본을 하여 책을 발간하게 된다. 단자를 접수받아 편집을 할 때에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용됨으로 단자를 제출하는 분들로 하여금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 생존자 기준 보통 어른은 15,000원 내외, 미성년자는 10,000원 내외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 돈을 명하전이라고 하는데 족보편찬 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수단금이라고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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