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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관공 류하창(宣傳官公 柳夏昌) 효행(孝行)

                손부(孫婦) 풍양조씨(豊壤趙氏) 열행(烈行)

                   (1677~1754)        

 

선전관공 휘 하창 지묘

(천안시 북면 양곡리 변정촌)

 

    유인 풍양조씨 정려비(학생 춘운 배위)

    (충남 천안시 북면 운용리 삼룡)

公은 숙종 3년(丁巳, 1677) 충의교위(忠毅校尉), 용양위사직(龍驤衛司直) 류도(柳都)와 양천허씨 사이에서 2男 중 長子로 태어났으며 字는 사휘(士輝)이다. 조부는 장사랑 여건(將仕郞 汝建), 증조는 동몽교관 발(童蒙敎官 潑), 고조는 생원 계선(繼先), 6대조가 참봉 우(參奉 瑀)이며 시윤공 척(寺尹公 惕)이 9대조(9代祖)가 된다.

 

公의 손부 풍양조씨는 시윤공 11대손 성균생원 류춘운(成均生員 柳春運)의 배위(配位)로 풍양인 조효원(豊壤人 趙孝源)의 따님이다. 춘운은 公의 3남 중 막내아들인 희(僖)의 2남 1녀 중 막내아들이다.

 

목천에 사는 유학 남한구(幼學 南漢龜) 등이 상언하여 ‘본 현(縣)의 故 학생 류하창(柳夏昌)의 효행과 夏昌의 손부 조씨(孫婦 趙氏)의 열행(烈行)이 뛰어나니 정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夏昌 등의 효행이 이처럼 뛰어나다면 당연히 충청도 도신이 이런 사실을 채집하여 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들어주지 말고 본조에서 충청도에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여 만일 실제 자취가 있다면 연초를 기다려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소하자 정조19년(1795) 윤2월19일 윤허하였으며 ‘목천의 故 학생 류하창의 손부 조씨를 정려해 주었다. 하창이 나이 겨우 10살 때 조모를 위해 집 앞의 큰 못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작은 그물을 못에 던지고 축원하니 곧바로 한 자쯤 되는 물고기 서너 마리가 그물 속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돌아와 찬으로 올렸다. 조모가 본래 생선을 좋아하여 류하창이 항상 막대기 하나를 들고 앞개울에서 낚시해서 잡았는데 큰물이 지거나 얼음이 두껍게 얼면 시내를 따라 오르내리며 가슴을 치고 목을 놓아 울부짖으니 물고기가 스스로 물에서 나왔다. 또 그의 어미에게 꿩고기를 드릴 생각을 하였는데 마침 매가 꿩을 잡아 앞에 떨어뜨려 주었다. 아비 상(喪)에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성묘를 하고 돌아갔는데 저녁에 혼자가면 큰 호랑이가 호송해 주어 집으로 돌아왔다, 公의 손부 조씨는 지아비의 상(喪)을 당해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집안사람들이 막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할 수 없어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주며 아침저녁으로 예대로 소리 내어 슬피 울었다. 이에 집안사람들의 감시가 조금 소홀해지자 장삿날에 약을 마시고 죽었다.’

 

木川故學生柳夏昌孫婦趙氏旌閭.夏昌年甫十歲爲其祖母求魚於家前大池.只以小罟投池而祝卽有數三箇尺魚入魚罟中歸而供饌.祖母性嗜魚夏昌恒執一竿釣得於前溪.若値大水堅氷則乃沿溪上下搥胸號泣則魚自出水.且其母思雉適有山鷹搏雉墮前.又於父喪朝夕往來拜墓歸侵昏獨行則有大虎護送歸家.趙氏遭夫喪欲從死緣家人之禁護不得遂計.絶示不死之意朝夕號哭如禮家人之禁護稍解及其夫葬日飮藥死.≪正祖20年12月29日,日省錄p.155~156≫ 는 시조부(媤祖父) 류하창의 효행과 손부 조씨의 효행이 함께 알려지자 正祖 20년(丙辰 1796) 12월 29일 조씨는 정려(旌閭)하여 밝히고 류공(柳公)은 급복(給復: 부역, 조세 따위의 부담을 면제)하라고 명(命)하였다.

 

열녀 학생 류춘운 처 유인 풍양조씨 정려비에 “趙氏는 나이 20에 지아비의 상(喪)을 당하였다. 손수 염의(斂衣)를 지었으며 3년 상(喪)을 마칠 것처럼 하였다. 장사지낼 날이 정해지자 하종(下從: 아내가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하는 것)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빈(殯)곁의 땅을 팠는데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손톱이 찢어졌으며 목숨이 다해 죽어갈 지경이었다. 여종이 부축하고 보호하였으나 결국은 그날 밤에 여막(廬幕)곁에서 약을 마셨으므로 같은 묘혈에 장사지냈다. 빛나는구나! 그의 절개(節槪)여!” 라는 비문으로 정려 판하(判下: 신하의 건의를 허가함) 입비(立碑)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正祖 21년 정사년(丁巳, 1797) 4월 13일에 천안시 북면 사담리에 정려비를 세웠다. 그리고 公의 막내아들 류희(柳僖)의 장자(長子)인 손자 광운(孫子 光運)도 어머니 고성이씨(固城李氏)의 병환에 단지(斷指: 손가락을 자름)를 했다.

 

이로서 公과 公의 차남인 柳僖의 맏아들 광운(光運)과 둘째아들 춘운(春運)의 처(妻)인 손부 풍양조씨(孫婦 豊壤趙氏) 등이 효열(孝烈)의 가문(家門)으로 빛냈다. 公은 英祖 30년(1754) 77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천안시 북면 양곡리 변정촌에 합봉(合封)으로 모셔져 있으며 풍양조씨는 천안시 북면 운용리 양파동에 합봉으로 모셔져 있다. 풍양조씨 정려비는 2011년 천안시 북면 운용리 참봉공 휘 우(參奉公: 諱 瑀)의 묘역 숭모재(崇慕齋) 좌편으로 이설(移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읍지(邑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