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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납공 류여각(獻納公 柳汝恪)

       (선조22년~인조21년, 1589~1643)        

 

 

公은 선조 22년(1589) 정민공 류간(貞愍公 柳澗)과 장정공 이기(莊貞公 李墍)의 따님인 한산이씨(韓山李氏)의 2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字는 수이(守而), 號는 명주(明洲)이다. 조부는 증이조판서 경원(敬元)이고 증조는 증이조참판 제용감정 광훈(光勳)이다. 고조는 시윤공 척(惕)의 증손인 증좌승지 송화현감 璵이다. 문옹(교리)공 여항이 형이 된다.

 

公은 25세인 광해군 5년(1613) 10월 실시된 증광시 을과(增廣試 乙科)에 兄 여항과 안간공파 교리공 위(校理公 韡)와 함께 합격하였다. 광해군 6년(1614) 8월 15일 여항과 함께 홍문록에 수록되었고 8월 24일 청직 중의 청직인 홍문관 정자(正字)에 임명되었으며 이 때 권신 이이첨(權臣 李爾瞻)의 둘째 아들 이홍엽과 함께 과거에 합격하여 홍문록에 수록되었다, 이해 9월6일에는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侍講院)의 설서(說書)를 겸하였다. 광해군 7년(1615) 4월 21일 광해군의 모후인 공빈김씨(恭嬪金氏)를 추승하기 위한 존숭도감(尊崇都監)이 설치되었을 때 公은 실무를 맡은 낭청(郎廳)으로 참여하였고 2일 뒤에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에 임명되었으나 부친인 정민공이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면서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으로 임명되어 북경에 사신(使臣: 書狀官)으로 파견되는데 광해군이 사신일행을 뜰에 내려가 전송했다고 실록에 전하고 있다. 이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륙의 정세를 살피라는 密旨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장관(書狀官)은 외교문서, 사행 중의 사건 기록, 왕에게 견문한 바를 보고하는 직책이다. 광해군 8년(1616) 1월 홍문관 부수찬, 4월에 수찬으로, 사간원 헌납으로, 홍문관 교리에 임명된 公은 중시(重試)에 합격,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광해군 9년(1617) 2월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광해군 11년(1619) 12월 明의 한림원 검토 서광계(翰林院 檢討 徐光啓)와 운남도 어사 장지발(雲南道 御使 張至發)이 明의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上奏文)에서 조선(朝鮮)과 후금(後金)세력과의 연합을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광해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청사(奏請使) 일행으로 이정구를 상사에, 윤휘를 부사에, 公은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명(明)의 황제가 조선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칙서(勅書)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광해군이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12년(1620) 11월 사간원과 사헌부는 중국에서 월사집(月沙集)과 명주집(明洲集)을 보내온 것에 대해 월사공(月沙公)과 公이 연경에 가서 중국의 학사 완휘(王輝)로부터 서문을 각기 받아 자기들 스스로 중국에서 인쇄하여 국내로 반입, 배포한 것으로 왜곡한 뒤 이를 탄핵하였다. 주청사로 떠나기 전 明의 황제에게 올리는 상주 문안을 놓고 광해군은 이이첨의 주장에 대해 “거창하게 말하기란 어렵지 않으며 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핀잔을 주었으며 주청사 일행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데다 明의 학사로부터 문장에 대해 극찬을 받자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이첨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동원하여 탄핵하였으나 광해군이 이를 물리쳤다. 公은 광해군 13년(1621) 1월 사간원 헌납에, 7월 2일에 사헌부 지평, 7월 12일에 부교리에 임명되어 홍문관으로 자리를 옮겨 8월 7일에 수찬에 임명되었다.

 

公은 인조반정후 정민공 사망소식을 듣고도 형제가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탄핵하였으나 결국 무고임이 밝혀져 오히려 탄핵한 사람이 파직 당하였으며 외직인 영변부 판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내직인 호조정랑에, 인조 4년(1626) 나주목사 인조 7년(1629) 예빈시 정재(禮賓寺 正宰)에 임명되었다가 동래부사로 임명되면서 비로소 당상관(정3품)에 올랐다. 인조 13년(1635) 강계의 주민들이 후금지역(後金地域)으로 잠입하여 인삼을 채취하다가 후금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조정에서는 태수로서 백성을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公을 제천으로 유배하였다. 인조 17년 유배에서 풀려난 公은 영월에서 우거(寓居)하다가 인조 21년(1643) 5월 타계하니 향년 55세였다. 公의 종질(從姪) 호은공 동량이 찬(撰)한 公의 행장(行狀)에서 이이첨의 전횡이 심해지자 그를 빗대어 “가을바람에 늙은 여우가 운다.[추풍읍노호, 秋風泣老狐 ] 라는 풍자시를 지었고 이에 내심 앙심을 품은 이이첨은 公이 이조정랑(吏曹正郞)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公은 높은 인품을 갖춘 뛰어난 외교가(外交家)이며 문장가(文章家)이었고 지극한 효자였다. 호은공의 행장기를 보면 모친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단지(斷指)하여 그 피를 어머니에게 먹였으며 정민공이 흉변(凶變)을 당하자 물고기를 평생 먹지 않았다 한다. 배위는 온양군수 박동도의 따님인 반남박씨와 승지 조즙의 따님인 풍양조씨이다. 묘소는 원주 지정면 장현 묘좌에 모셔졌다.

 

참고문헌 :「선조실록」,「광해군일기」,「인조실록」,「호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