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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옹(교리)공 류여항(汶翁/校理公 柳汝恒)

       (선조14년~인조7년, 1581~1629)        

 

 

公은 선조 14년(1581) 정민공 류간(貞愍公 柳澗)과 장정공 이기(莊貞公 李墍)의 따님인 한산이씨(韓山李氏)의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字는 구이(久而), 號는 문옹(汶翁)이다. 조부는 증이조판서 경원(敬元)이고 증조는 증이조참판 제용감정 광훈(濟用監正 光勳), 고조는 시윤공 척(寺尹公 惕)의 증손인 증좌승지 송화현감 여(松禾縣監 璵)이다. 따라서 公은 시윤공의 7대손이며 헌납공 여각(獻納公 汝恪)이 아우이다.

 

公의 외조부 이기공은 이조판서, 예조판서, 대사헌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사후(死後)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선조조(宣祖朝) 청백리로 녹선 되었다. 公은 32세가 되던 광해군 4년(1612)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광해군 5년(1613) 증광시(增廣試) 丙科에 합격하였는데 동생 여각, 안간공파의 교리공 위(校理公 韡)와 함께 합격하였다. 광해군 6년(1614) 8월 10일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동생인 여각과 함께 홍문록에 기록되었다. 이후 세자를 교육하는 설서(說書)를 거쳐 광해군 7년(1615) 5월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고 7월에 홍문관 부수찬이 된 公은 8월에 수찬으로 승진하였는데 이 기간 중 史官으로서 선조실록 편찬에 종사하였다. 광해군 1년(1609)부터 광해군 8년(1616) 11월에 끝마친 선조실록 편찬 작업에서 公은 기사관(記事官)이었으며 동생 여각은 기주관(記注官), 안간공파의 교리공 위도 기사관(記事官)으로 참여했다. 부친인 정민공 역시 선조조(宣祖朝)에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실록의 재간행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父子 2대에 걸쳐 사관으로 활동한 것이다. 광해군 9년(1617) 병조좌랑을 거쳐 광해군 11년(1619) 사간원 정언에, 사헌부 지평에, 광해군 12년(1620) 사간원 헌납(獻納)을 거쳐 홍문관 부교리, 광해군 13년(1621)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광해군 7년에 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公은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 등 3司의 직책과 무관 3품 이하의 인사권을 담당한 병조좌랑(兵曹佐郞)등 청요직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1616)는 능창대군(綾昌大君)이 역모 죄(逆謀 罪)로 사사(賜死)되고, 급기야 인목대비(仁穆大妃)가 폐모(廢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부친(父親) 정민공 간(貞愍公 澗)이 폐모론(廢母論)을 반대하여 대사헌에서 품계가 낮은 부사로 좌천되는 상황 속에서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에 임명된 公은 광해군 13년(1621) 4월 明나라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요동이 후금군에 의해 장악되어 발이 묶여 있던 부친 정민공을 모셔올 수 있도록 明에 보내줄 것을 상소하여 진위사(陳慰使) 서장관(書狀官)에 임명되어 明으로 갔을 때는 부친 정민공은 이미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여 별세한 뒤였고 인조반정으로 결국 함경도 홍원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인조 1년(1623) 12월 사헌부에서 公의 형제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술을 마시고 기생을 끼고 놀았다는 허위사실을 들어 파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무고인 것이 판명되었다. 인조는 “이런 사실을 너희들이 직접 보았는가. 이 같은 논의는 더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시하여 동행하였던 사신일행을 조사한 결과 허무맹랑한 비방임이 판명되어 오히려 탄핵한 사람이 파직 당했다.

 

이후 公에 대한 기록은 실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公이 타계하던 해인 인조 7년(1629) 8월 숭정문(崇政門)에서 종실(宗室)과 문무관(文武官)을 대상으로 활쏘기 시합이 있었는데 문신 중에서 公이 수석을 차지하여 품계가 올랐다는 기록만이 나와 있으며 公은 이해 12월 29일 타계하니 향년 49세였다.

불과 4개월 전에 활쏘기 시합에 참여했던 사실로 보아 갑작스런 별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위는 첨지 윤정(僉知 尹綎)의 따님인 파평윤씨이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인척 兄(8村)이 되는 증좌승지 평강현감 여성(平康縣監 汝惺)의 둘째 아들 린(璘)으로 후사(後事)를 이었다. 璘은 음서(蔭敍)로 평택현감(平澤縣監)과 교하현감(交河縣監)을 지냈다.

 

公의 시문(詩文)이 후촌유고부 문옹년보(後村遺稿附 汶翁年譜)에 실려 있으며 묘소는 원주 부논면 법천 장평(原州 富論面 法泉 長坪)에 모셔졌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궁일기」, 「호은집」, 「후촌유고부 문옹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