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5월 13일 조(條)에 의하면 호적과 동방(同榜)의 이름을 적은 문헌(文獻)이나 족자(簇子) 형태로 된 문・무과 전거(文・武科 典據)를 사헌부의 상소로 모두 거두어 불사르고 차후에 숨겨진 것이 발견될 시에는 엄벌에 처한다는 왕명(王命)이 있었으므로 인하여 문헌이나 전거가 온전히 보존되어 온다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본다.

 

경종 4년(1724) 류래(柳徠)가 지은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 최초 족보인 갑진보(甲辰譜) 서문(序文, 柳參議 思規)에서 공민왕 9년(경자년, 1360) 포은 정몽주 방하(圃隱 鄭夢周 榜下)에 정평공(靖平公 柳玽)이 등과(登科)한 방목(榜目) 아래가 떨어져 나가 몇 사람이 빠져서 없으니(다른 방목에 의하면 4인의 이름 밑에 父, 祖, 曾祖, 外祖 또는 本貫 부분이 멸실됨) 정평공이 마침 동방에 참여하셨으나 또한 고증할 수가 없다 하였다. 후대(後代)에 만들어진 신라・여조(新羅・麗朝)의 방목을 적은 해동용방(海東龍榜, 국외유출자료 영인본 602-15)과 씨족원류(氏族源流) 기록이 토진주류씨 족보의 상계(上系)가 오류(誤謬)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답습(踏襲)되어 전하여오니 송구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록이 잘못되어 계속 전해오는 정평공 류구(柳玽), 문간공 류염(柳琰)의 조부와 증조부, 청백리공 류겸(柳謙)의 증조부 기록을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 상계계보(上系系譜) 기록으로 정정(訂正)하여 바로 잡음과 아울러 자료가 빈약하여 고증(考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려조(高麗朝)에서의 문과등제(文科登第) 3人, 조선조(朝鮮朝)에서의 문과등제(文科登第) 77人의 문과방목(文科榜目)을 우리 선조와 함께 대과(大科)에 동방(同榜)하신 문과방목을 과시별(科試別)로 등재(登載)하여 그 음덕(蔭德)을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에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