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중(門中)과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와의 관계(關係)를 이해(理解)하기 위한 양(兩) 계보(系譜)를 상고(相考)해 보면 진주류씨(晉州柳氏)는 대승공(大丞公) 10世이신 류인비(柳仁庇)를 중시조(中始祖)로 하는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와 류정(柳挺)을 시조(始祖)로 하는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가 있는데 그 종계(宗系)를 달리 하고 있다. 사학(史學)을 연구(硏究)하고 있는 일부(一部) 보학자(譜學者)들은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를 이진(移晉) 또는 이류(移柳)로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는 토진(土晉) 또는 토류(土柳)로 두 문중(門中)을 분류(分類)하고 있다.

 

우리 문중(門中)은 문화(文化) 가정보(嘉靖譜)에서 대승공(大丞公) 류차달(柳車達)의 8世이신 류언침(柳彦琛)이 나라에 공로(功勞)가 있어 진주(晉州)에 봉작(封爵)을 받자 그 막내(季子) 손자(孫子) 휘(諱) 인비(仁庇)가 진주인(晉州人)이 되고 문화(文化)에서 진주(晉州)로 이적(移籍)하게 되었다는 기록(記錄)을 근거(根據)로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라 한다. 진주류씨(晉州柳氏)의 상계(上系) 기록(記錄)은 약(約) 600여년(餘年) 전(前)인 세종(世宗) 5年에 양도공(良度公) 류영(柳穎)이 편찬(編纂)한 문화(文化) 영락보(永樂譜)로부터 시작(始作)되었다. 그 후(後) 판시사(判寺事) 휘(諱) 인비(仁庇)는 가정보(嘉靖譜)에 수록(收錄)되었으나 상계(上系)가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일 것이라는 의혹(疑惑)의 납단(納單), 목각(木刻)을 후(後)에 누구인가에 의하여 보판보각(補版補刻)한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소설(小說)로 제기(提起)되어 일대 혼란(昏亂)을 가져 오기도 했다. 임진보(壬辰譜:2012) 진주류씨세보(晉州柳氏世譜) 수편(首編)에 수록(收錄)된 진주류씨(晉州柳氏)의 태생(胎生) 내력(來歷)에서 밝혔듯이 우리 진주류씨(晉州柳氏)의 시조(始祖)는 대승공(大丞公) 휘(諱) 차달(車達)이시고 중시조(中始祖)는 대승공(大丞公) 10世인 판시사(判寺事) 진산군(晉山君) 휘(諱) 인비(仁庇)이시며 이봉(移封) 진주류씨(晉州柳氏)의 득관조(得貫祖)가 되시었다. 진산군(晉山君) 휘(諱) 인비(仁庇)의 증조부(曾祖父)는 대승공(大丞公) 7世이신 정당문학(政堂文學) 문간공(文簡公) 류공권(柳公權)이시며 조부(祖父)는 8世이신 밀직사상장군(密直使上將軍) 봉청천부원군(封菁川府院君) 휘(諱) 언침(彦琛)이시고 부(父)는 9世이신 추밀원사(樞密院事) 류순(柳淳)의 막내 아들이시다. 중시조(中始祖)께서는 아들 진주백(晉州伯) 유(洧)를 두셨으며 장손(長孫)으로 호양(胡襄/익양翊襄)公 류혜방(柳惠芳)과 차손(次孫)에 안간공(安簡公) 류혜손(柳惠孫)을 두시어 계대(系代)를 이어 왔다.

 

한편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는 최초(最初) 족보(族譜)인 갑진보(甲辰譜)에서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가 지은 류씨(柳氏) 소보(小譜) 서문(序文)에 진주(晉州)에서 대대(代代)로 살아온 토족(土族) 출신(出身) 류정(柳挺)을 시조(始祖)로 한 것을 근거(根據)로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라 한다.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의 시조(始祖)는 고려(高麗) 희종대(熙宗代)에서 고종조(高宗朝)에 걸쳐 무신(武臣)으로 활약(活躍)한 진강후(晉康候) 최충헌(崔忠獻)의 외조부(外祖父)인 류정(柳挺)이며 조충(趙沖)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에는 류정선(柳挺先)이다. [모왈(母曰) 진강국대부인류씨금자광록대부중서령상장군류정선지여야(晉康國大夫人柳氏金紫光祿大夫中書令上將軍柳挺先之女也)…] 모부인(母夫人)을 진강국대부인류씨(晉康國大夫人柳氏)라고 하였음은 최충헌(崔忠獻)의 외조(外祖)인 시조(始祖) 상장군(上將軍) 정(挺)이 이미 진주(晉州)를 본관(本貫)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자(女子)의 봉호(封號) 봉작(封爵)은 일정(一定)한 기준(基準)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時代)에 따라 여러 가지 봉호(封號), 봉작(封爵)의 예(例)가 있다. 진강국대부인(晉康國大夫人)을 진주류씨(晉州柳氏)로 단정(斷定)해 버렸으나 사실(事實) 진주(晉州)는 후(後)에 최충헌(崔忠獻)의 식읍지(食邑地)였다. 그 가계족도(家系族圖)를 보면 류정(柳挺), 류숙(柳淑), 류돈식(柳敦軾), 류홍림(柳洪林)으로 이어지고 류홍림(柳洪林)은 류욱(柳栯), 류부(柳), 류명(柳明), 사위 김맹의(金孟誼)로 3男 1女를 두었고 장남(長男) 류욱(柳栯)은 류인무(柳仁茂)와 류인비(柳仁庇)의 두 아들을, 그리고 차남(次男) 류부(柳부:홍백수(洪百壽)의 사위)는 류간(柳:대승공(大丞公) 10世 류성비(柳成庇)의 사위)과 류거(柳)를 두었고 류욱(柳栯)의 둘째 아들 류인비(柳仁庇)는 류혜방(柳惠芳)과 류혜손(柳惠孫)의 두 아들을 둔 것으로 그 계보도(系譜圖)로 정립(定立)하고 있다.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는 고려사(高麗史) 고종조(高宗朝)의 기록(記錄)에 류돈식(柳敦植)이 최충헌(崔忠獻)의 외생(外甥:사위가 장인(丈人)에 대한 자칭(自稱))이라 했으니 외생(外甥)을 생질(甥姪)로 보아 최충헌(崔忠獻)의 생질(甥姪)로 자리매김하려니 폐쇄적(閉鎖的)인 근친혼(近親婚) 관계(關係)가 이루어지는 계보(系譜)의 소보(小譜)가 되었다.

 

문화류씨(文化柳氏) 가정보(嘉靖譜)에서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의 시조(始祖)인 류인비(柳仁庇)는 대승공(大丞公) 10世로서 류성비(柳成庇)와 형제간(兄弟間)으로 수록(收錄)되어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에서는 류성비(柳成庇)의 부(父)는 순(淳)이요 조부(祖父)는 언침(彦琛)이요 증조부(曾祖父)는 공권(公權)이다.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의 남편(男便)은 류간(柳)이니 본관(本貫)은 진주(晉州)요 그의 부친(父親)은 류부(柳)요 조부(祖父)는 류홍림(柳洪林)인데 옛 이름은 홍문(洪文)이요 증조부(曾祖父)는 돈식(敦軾)이요 외조부(外祖父)는 홍백수(洪百壽)이다 라는 임씨(任氏) 호구단자(戶口單子)의 기록(記錄)을 이유(理由)로 류인비(柳仁庇)의 상계(上系)가 시조(始祖) 류정(柳挺)의 6世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류인무(柳仁茂)와 류인비(柳仁庇)는 실제적(實際的)인 형제(兄弟)인가와 류인비(柳仁庇)는 류욱(柳栯)의 아들이 맞는가, 아니면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의 중시조(中始祖)인 판시사(判寺事) 류인비(柳仁庇)와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인가 等의 여러 가지 정황(情況)과 출생년대(出生年代)를 산정(算定)해 보면 의문(疑問)이 든다. 류간(柳)의 10대손(代孫) 류종례(柳宗禮)가 소장(所藏)한 임씨(任氏) 호구(戶口)의 자료적(資料的) 가치(價値)로서 평가(評價)하기에는 너무나 미약(微弱)하고 학문적(學問的)으로나 보학(譜學)의 증거자료(證據資料)로도 참고(參考)하기가 어려운 지경(地境)이다.

 

무엇보다 임씨(任氏) 호구(戶口)의 문제점(問題點)은 호적(戶籍) 년대(年代:1332) 같은 것이 여러 정황(情況)으로 보아 의구심(疑懼心)이 간다. 류성비(柳成庇)의 증조(曾祖) 류공권(柳公權:고려(高麗) 인종(仁宗) 10年/1132~명종(明宗) 26年/1197)의 생졸년(生卒年)과 조부(祖父) 류언침(柳彦琛:고려(高麗) 의종(毅宗) 21年/1167~고종(高宗) 15年/1228)의 생졸년(生卒年)을 추심(推尋)하고 종형제(從兄弟) 되는 문정공 류경(柳璥:1211~1289)의 출생년도(出生年度)를 보면 한림학사공(翰林學士公) 류순(柳淳)이 태어난 시기(時期)도 늦게 잡아 1210年 경(頃)으로 추산(推算)할 수 있다. 류경(柳璥)의 아들 류승(柳陞:1248~1298)의 태어난 년도(年度)를 보면 재종형제간(再從兄弟間)인 류성비(柳成庇)의 태어난 시기(時期)도 1240年 전후(前後)로 짐작(斟酌)할 수 있으므로 처(妻) 임씨(任氏)도 1240年 전후(前後) 즉(卽) 1245年 경(頃)으로 추산(推算)된다.

 호구(戶口) 작성년대(作成年代)가 충숙왕(忠肅王) 후복위(後復位) 원년(元年:1332)이고 보면 87세(歲) 거의 90세(歲)에 가까운 나이에 임씨(任氏)가 호주(戶主)로 등재(登載)되었다는 결론(結論)이다. 또한 임씨(任氏) 본인(本人)의 가문(家門)을 검토(檢討)해 보면 그의 증조부(曾祖父) 임유(任濡:~1275)는 문과급제(文科及第) 후(後) 학문(學問)이 높아 평장사(平章事)에 오르고 후(後) 희종묘정(熙宗廟廷)에 봉향(奉享)된 인물(人物)이며 조부(祖父) 임경겸(任景謙)의 형(兄)인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임효순(任孝順)의 부인(婦人)이 조충(趙沖)의 딸로서 전주인(全州人) 류광식과 고종사촌간(姑從四寸間)이다. 호주(戶主) 임씨(任氏)의 아버지 한림학사(翰林學士) 임익(任翊)이 고려사(高麗史)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충렬왕(忠烈王) 신축년(辛丑年:1301) 7月에 치사(致仕)했다는 기록(記錄)을 보면 1230年 전후(前後)에 태어났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따님인 임씨(任氏)는 1240年 혹은 1250年을 전후(前後)해서 태어났다는 추산(推算)이 된다. 류간(柳간)의 출생년대(出生年代)인 1250年 전후(前後)의 시기(時期)와 맞지 않는다. 임씨(任氏)가 적어도 빠르면 10세(歲)나 그 전(前)에 사위(柳)를 보았다는 계산(計算)이 도출(導出)되어 당혹(當惑)스럽게 된다.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 족보(族譜)의 기록(記錄)을 보면 사위 류간(柳간)의 동생 류거(柳)가 충렬왕(忠烈王) 6年(1280)에 중낭장(中郎將)으로 활동(活動)한 고려사(高麗史)의 기록(記錄)을 보면 류간(柳)의 출생년(出生年)을 1250年 전후(前後)로 추산(推算)할 수 밖에 없으나 류간(柳)의 사위 문하시중(門下侍中) 윤환(尹桓:1305~1386), 남양인(南陽人) 홍언박(洪彦博:1309~1363)의 동생 홍언유(洪彦猷)의 출생(出生)을 감안(勘案)하면 류간(柳)의 출생년도(出生年度)가 1280年 전후(前後)로 짐작(斟酌)되어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 족보(族譜)의 문제점(問題點)과 아울러 임씨(任氏) 호구(戶口)의 위적(僞籍)이 드러난다고 본다. 호구단자(戶口單子)가 갖는 중요(重要)한 특징(特徵)은 주소(住所)와 작성(作成) 시기(時期)를 나타내는 형식(形式)에 있는데 임씨(任氏) 호구(戶口)의 작성년대(作成年代)는 기록(記錄)되었지만 여자(女子) 호구(戶口)에 있어서 호주(戶主) 당사자(當事者)인 임씨(任氏) 자신(自身)의 나이가 기재(記載)되지 않고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대한 기록(記錄)이 누락(漏落)되어 있어 불분명(不分明)한 상태(狀態)이고 1565年에 발간(發刊)된 문화류씨(文化柳氏) 가정보(嘉靖譜)에 충성공(忠誠公) 류성비(柳成庇)의 자손(子孫)에 2男[당(塘), 식(湜)] 5女의 부(夫)[류간(柳), 이근(李根), 민시(閔時), 정계(鄭계), 허윤부(許允富)]의 기록(記錄)이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남편(男便)은 간()이니 하는 기록(記錄)은 더욱 믿기 어렵다.

 

또한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의 최초(最初) 족보(族譜)인 갑진보(甲辰譜:경종(景宗) 4年, 1724)와 임오보(壬午譜:1762)에서는 홍무(洪武) 18年(1385) 류향(柳珦)의 부인(婦人) 이씨(李氏) 호구(戶口)에 그 아버지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지낸 이복시(李復始)요, 남편(男便)의 아버지는 광정대부(匡靖大夫) 문하평리(門下評理) 겸(兼) 소부사(少府使) 상장군(上將軍) 혜손(惠孫) 본(本)은 진주(晉州)요, 할아버지는 봉정대부(奉正大夫) 밀직사제학(密直司提學)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 인비(仁庇)요, 증조부(曾祖父)는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상호군(上護軍)이시고 시호(諡號)는 양화공(良和公)이신 욱(栯)이요, 외조부(外祖父)는 중대광(重大匡) 화평군(和平君)이고 문민공이신 김광철(金光轍)이니 본관(本貫)은 화평(和平)이요, 그의 동생은 판한성(判漢城) 염(琰)이라 하였다는 것이 청주(淸州) 가산(駕山)에 사는 류향(柳向)의 8대손(代孫) 류덕림(柳德霖)이 소장(所藏)한 이씨(李氏)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이는 남편(男便)인 류향(柳珦)이 군자감(軍資監)에 출사(出仕)하여 생존(生存)해 있는데 그 처(妻)가 호주(戶主)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류향(柳珦)은 고려사(高麗史)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태조(太祖)가 즉위(卽位)하는 날 밀직(密直) 류혜손(柳惠孫)과 군자소감(軍資少監) 류향(柳珦) 等을 귀향(歸鄕)을 보냈은즉 을축년(乙丑年)에 류혜손(柳惠孫)의 관작(官爵)이 평리(評理)에 이르지 않았으며 태종대(太宗代)까지 생존(生存)했다. 특히 이씨호구(李氏戶口)에는 아들, 딸의 기록(記錄)이 전혀 없는 거론(擧論)조차 하기 힘든 호구자료(戶口資料)라고 본다. 왜냐하면 안동권씨(安東權氏) 성화보(成化譜:1476)와 진주류씨(晉州柳氏) 족보(族譜)에 류향(柳珦)은 이씨(李氏) 부인(婦人) 사이에서 6男 3女를 두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따라서 류향(柳珦)의 처(妻) 이씨호구(李氏戶口)는 원형(原形)을 잃고 이씨(李氏) 본인(本人) 관계(關係) 내용(內容) 뿐만이 아니라 남편(男便)인 증조(曾祖) 즉(卽), 인비(仁庇)의 아버지 양화공(良和公) 류욱(柳栯)과 외조(外祖) 等의 기록(記錄)은 변형(變形)된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완완공(緩緩公) 류흥도(柳興道)가 직접(直接) 보고 당시(當時) 여러 명의 보학자(譜學者)들의 확인(確認)을 증명(證明)하기 위하여 기록(記錄)했으나 결론적(結論的)으로 보면 인비(仁庇)의 아버지로 류욱(柳栯)을 계대(系代)로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류덕림(柳德霖)의 가계(家系)를 보면 류향(柳向)-류지윤(柳之潤)-류종원(柳宗源)-류희정(柳希楨)-류춘룡(柳春龍)-류득원(柳得元)으로 이어져 류득원(柳得元)은 류덕림(柳德霖), 류경림(柳慶琳), 류영림(柳英琳)의 삼형제(三兄弟)로 이어지는 계보(系譜)인데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 족보(族譜)에는 삼형제(三兄弟) 모두가 무후(无后)로 기록(記錄)되었다. 다만 덕림(德琳)에 있어 장마 림자(霖字)와 아름다울 림자(琳字)가 틀리는 점(點)은 있지만 대승공(大丞公) 13世 수재공(守齋公) 류향(柳珦)의 후손(後孫)에 덕림(德霖)의 이름을 가진 후손(後孫)은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임씨호구(任氏戶口)의 소장자(所藏者) 류종례(柳宗禮)가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 족보(族譜) 기록(記錄)에 무후(无后)된 가계(家系)라는 것과 유사(類似)하여 모방(模倣)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자손(子孫)을 잇지 못한 가문(家門)을 이용(利用)한 것은 훗날 아무 뒤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류종례(柳宗禮) 가장(家藏) 임씨호구(任氏戶口)와 가산(駕山) 류덕림(柳德霖)의 이씨호구(李氏戶口)는 필요(必要)에 의해 위작(僞作)된 것이거나 변형(變形)되었으리라 짐작(斟酌)되어진다. 양(兩) 류문(柳門)의 근본(根本)과 근원(根源)이 다름에도 불구(不拘)하고 이 같은 일들이 발생(發生)하게 된 것은 미루어 보건대 그 당시(當時)의 시대적(時代的) 상황(狀況)은 인조반정(仁祖反正) 等으로 인하여 정황(政況)이 매우 혼미(昏迷)하였기 때문에 진주류씨(晉州柳氏) 선조(先祖)들의 혼잡(混雜)함이 가히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진주류씨(晉州柳氏) 자손(子孫) 모두는 과거(過去) 혼돈(混沌)의 역사(歷史) 앞에 누구도 자유(自由)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 중시조(中始祖) 휘(諱) 인비(仁庇)의 외아들로 기록(記錄)된 류유공(柳洧公)에 대한 관작(官爵)의 유무(有無), 배위(配位)의 본관(本貫)은 물론 성씨(姓氏)까지 모른다는 사실(事實)에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 측(側)의 공세적(攻勢的)인 의문제기(疑問提起)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중(門中)에서도 손자(孫子:정평공(靖平公) 류구(柳구), 문간공(文簡公) 류염(柳琰))들께서 문과급제자(文科及第者)라는 사실(事實)에 더욱 당혹(當惑)스럽고 미궁(迷宮)에 빠져 수보(收譜)를 할 때마다 곤혹(困惑)스러워 포기(抛棄)까지 한 선조(先祖)도 계실만큼 혼란(昏亂)에 접했던 것도 사실(事實)이다.

 

이러한 상황(狀況) 속에서도 양(兩) 류문(柳門)은 서로의 상계(上系)와 계보(系譜)를 부정(否定)하는 근거(根據)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보계상(譜系上)으로는 명백(明白)하게 구별(區別)되고 있지만 입장(立場)이 다른 견해(見解)를 밝히고 있어 우리 선조(先祖)들은 그 복잡(複雜)함을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의 최초(最初) 족보(族譜)인 병자보(丙子譜:영조(英祖) 32年, 1756) 서문(序文)에 류인비(柳仁庇)는 대승공(大丞公) 10世임을 보계변증(譜系辨證)하여 기록(記錄)하고 있다. 병자보(丙子譜)는 류필복공(柳必復公)에 의하여 여러 문헌(文獻)과 문집(文集), 다른 집안의 족보(族譜) 等 각종(各種) 자료(資料)를 근거(根據)로 족보(族譜) 5편(編)을 완성(完成)하였는데 20年의 세월(歲月)이 걸렸으며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와 혼돈(混沌)되지 않게 하였고 문화(文化)와 진주(晉州)와의 의심(疑心)을 근절(根絶)케 하였다. 그러면서 차후(此後)에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와 토진주류씨(土晉州柳氏)가 근원(根源)이 같다는 신뢰(信賴)할 만한 자료(資料)가 나오면 그때에는 양(兩) 류문(柳門)이 합보(合譜)를 해도 가(可)할 것이라고 첨언(添言)하시었으나 현재(現在) 250여년(餘年)이 지난 작금(昨今)에도 믿을 만한 문헌(文獻)이 발견(發見)되지 않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따라서 이번 임진보(壬辰譜)에서는 본래(本來) 양(兩) 류문(柳門)은 계통(系統)이 다르거늘 세보(世譜) 수편(首編)에 선조(先祖)들의 서문(序文)과 비문(碑文), 묘지명(墓誌銘)을 부록(附錄)에 보계변증록(譜系辨證錄)의 원문(原文)과 해석문(解釋文) 等을 등재(登載)하여 조상(祖上)을 욕(辱)되게 하고 후손(後孫)들을 기망(欺罔)하거나 혼돈(混沌)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의 근본(根本)과 근원(根源)을 지켜 나아가되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과칙물탄개(過則勿憚改)의 마음으로 자자손손(子子孫孫)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