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족보)편찬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진주류씨세보 편찬위원회라 칭한다.(이하“보소(譜所)”라 약칭한다.)

제2조(소재지)

보소(譜所)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제3조(목적)

보소(譜所)는 진주류씨 중시조 휘 인비(諱 仁庇) 후예의 계보를 편찬하여 선조의 과업을 계승하고 목족단합(睦族團合)과 족보발간사업으로 발생되는 기금으로 위선(爲先)ㆍ육영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부  서

 

제4조(담당)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부서에 유사(有司)를 두고 담당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①총무 : 서무, 인사, 기획, 회의, 섭외, 족보간행사업 및 분질(分帙)업무

②재무 : 단금징수(單金徵收) 및 일반 경리업무

③편집 : 편집 및 교정에 관한 업무(수단인원 포함)

④재정심리(裁定審理)

제5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위원장 1인

②자문위원 약간 명

③대표 편집위원 약간 명

④총무유사 1인

⑤재무유사 1인

⑥편집위원 약간 명 : 각파 2명으로 하며 서사(書寫), 교정(校正) 각 1인으로 하되 그 외에 위원을 둘 수 있다.

⑦수단위원 : 각파 및 지역별로 적정인원 선정

⑧보사심의위원 약간 명 : 분당 해당파 소속회장과 대종회 부회장의 회의참여를 권고토록 한다.

⑨감사 :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보소(譜所) 임원은 4대종파 제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다만, 선임 및 해임권을 회장단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추인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의 보수)

보소(譜所)의 임원은 지명 또는 선출된 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임자는 유급제(有給制)로 하며 필요시에 유급위원 및 유급(有給)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보소임원(譜所任員)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보소(譜所)업무를 총괄하여 각급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은 보소(譜所)업무를 적극 협조하고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총무ㆍ재무ㆍ편집유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보소(譜所)의 전반에 대한 분담업무를 주관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각 지역 소종파 대표는 출신지역 종친의 수단독려 및 보사(譜事)수행에 책임지고 적극 협조한다.

④수단위원은 당해 종파의 수단입록(收單入錄), 신입분질(申込分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교정위원은 편집상의 시정, 교열의 책임을 진다.(외부 전문교열 인원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본보소(本譜所) 경리를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되 승인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보소(譜所) 임원의 임기는 보소(譜所)설치 후 보소(譜所)개시부터 보소(譜所)업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손실액의 변상조치)

임원은 맡은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해당 임원은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처리하고 편찬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회의 구분)

보소(譜所)의 회의는 편찬위원 회의, 실무임원 회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①편찬위원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실무임원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에 관한 토의를 한다.

③보사심의위원 회의는 보사심의와 쟁의조정을 한다. 단, 분쟁 시에는 해당 자문위원 참석 하에서의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편찬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의결정ㅈrtn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

보소(譜所)의 재정은 보소(譜所)에서 정하는 수단금(收單金)과 보책대금(譜冊代金)으로 충당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족보발간(族譜發刊)의 수익금은 편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한다.

제15조(성금의 처분)

종친의 희사(喜捨)성금에 대하여는 본 업무와 별도로 대종회 회장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회계기간)

세보편찬의 회계기간은 편찬 개시월일로부터 편찬 종료월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보편찬의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결산 처리하여 세보편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분  질

 

제17조(분질)

보책 완간(譜冊完刊) 후 수단위원을 통하여 신청 질수에 따라 일괄 인수케 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준용)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종회 종약과 인터넷족보 관리규약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제19조(시행)

1. 본 회칙은 201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세보(족보)편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규칙은 진주류씨 세보편찬위원회(世譜編纂委員會) 회칙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에 의거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2012년 발간한 임진보 이후 출생, 사망, 혼인 등 보록(譜錄)의 변동과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을 보완하여 완벽한 세보(世譜)를 발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회의 및 임원)

①세보발간(世譜發刊)의 전반적인 진행은 위원장이 편찬위원, 자문위원 및 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아니 될 시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재차 협의 결정이 아니 될 시에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세보(世譜)의 서문과 선조 관련 문헌의 번역, 봉재(奉載)할 사진의 수집 등은 편찬위원회에서 관장하되 편집위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제2장 수  단

 

제4조(수단위원의 선임)

①수단위원(收單委員)은 종사(宗事)에 열성과 신망, 사명감이 있고 한문을 기록 및 해석할 수 있는 활동적인 종원이어야 한다.

②수단인원은 수단요령세칙을 숙지하고 소정 수단 양식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수단(收單)도 이 세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수단범위와 내용)

①수단(收單)은 임진보 등재(登載) 최종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그 비속(卑屬) 전부로 한다.

②수단지에 포함할 내용은 세보(世譜) 수단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수단지 상단에 임진보 “몇 권(卷) 몇 페이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족보 등재의 경우에는 인터넷족보 등재요령 9-②항에서 정한 족보등재신청서(甲紙)와 개인별 이름 및 행적기재 서류(乙紙)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단 제출)

①수단위원은 작성한 수단지와 수단목록표를 첨부하여 편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종파에서 수집한 수단지는 자체 검토, 심의 후 편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단금)

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대주는 인터넷족보 등재요령에서 정한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생존자 세대구성원은 2012년 발간 임진보 보록에 관계없이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족보 등재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신규 출생자에 한하여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단금 납부)

①수단금(收單金)은 수단작성 시 수단위원에게 납부한다.

②수단위원(收單委員)은 수단금액을 수단 신청서에 기록하고 편찬위원회에 수단원고 제출 시 수단금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1명당 2,000원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

    단, 인터넷족보 등재 시에는 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

③수단금(收單金)을 납부하지 않은 종원의 수단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찬조금과 세보예약금)

①수단주는 수단금 외에 세보편찬과 대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찬조할 수 있으며 찬조금은 수단금과 동시에 납부한다.

②수단위원은 찬조금 접수 시 수단 신청서에 찬조금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수단금과 함께 세보편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보편찬위원회는 찬조금 내역을 세보에 등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수단위원은 약정된 세보(世譜) 구매 예약금 30,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수단 신청서에 기록하고 납부한다. 단, 예약금은 편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편집 및 교정

 

제10조(편집 및 절차)

①편집은 임진보(壬辰譜)의 편집 체계를 따른다.

②새로 발굴된 종친은 가승(家乘) 및 구부(舊譜)를 확인하여 등재하되 불명확한 경우의 등재위치는 해당 파종회와 협의하여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정 및 보완)

①선조의 행장은 임진보(壬辰譜)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체의 가필과 삭제를 할 수 없다. 다만, 구보상의 오자(誤字)와 탈자(脫字)의 정정과 묘지의 이장 등은 예외로 한다.

②임진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사안이 중대한 것은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호적이나 기타자료의 내용과 족보의 내용이 상이할 때는 호적 등 공부(公簿)에 의거 수정하고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비문, 묘갈문, 행장 등의 추가등재는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⑤교정(校正)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3회씩 교정한다. 제1단계는 전산 입력한 임진보를 교정하는 작업, 2단계는 수단 내용을 입력한 후 교정하는 작업으로 각파별로 한다.

 

 

제4장 재정 심리(裁定審理)

 

제12조(보사심의위원)

보학(譜學)에 밝고 신망 있는 종원으로 보사심의위원에 위촉한다.

제13조(이의신청)

구보(舊譜) 및 임진보(壬辰譜)와 수단 원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심리)

①위원장은 접수한 이의 신청서를 보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하며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리 과정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심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순응하여야 하며 순응치 않을 시에는 제1장 제3조 1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5장 발간 및 배포

 

제15조(열람)

①세보 완성품에 대하여 인쇄 전에 1개월간의 열람기간을 설정하여 각파별로 열람한다.

②대표 편집위원, 수단위원은 반드시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열람 시 수정, 보완요청이 있으면 증빙자료에 의거 수정, 보완한다.

④보책(譜冊)의 체제(제본규격)는 4☓6배판 양장본 횡간보로 하고 7단으로 편제한다.

⑤보책(譜冊)의 배포는 1질(질) 단위로 한다.

⑥보책(보책)대금 및 출판부수는 예약부수를 파악하여 편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장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16조(장부, 서류의 비치)

편찬위원회에 아래의 장부, 서류 등을 비치한다.

①편찬위원회 회칙, 규칙 및 사무세칙

②임원 명단

③회의록

④재정심리 결과 및 증빙서류

⑤금전출납부

⑥은행 거래장(통장)

⑦각종 증빙서류

⑧위원회 인장

⑨영수증 철 등

 

 

제7장 부 칙

 

제17조(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종회 종약, 편찬위원회 회칙, 인터넷족보 관리규약을 준용하여 편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

1. 본 규칙은 진주류씨 세보편찬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